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건 조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신동빈(62)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심사도 맡아 기각한 점이다. 재계 서열로 따져 삼성은 1위, 롯데는 5위에 해당한다.

이번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의 사유와 비교하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박이처럼 닮았다. 특검이나 검찰이 ‘경제정의 실현 필요성’을 강조한 점과 달리 법원은 피의자인 재벌 총수의 ‘방어권 보장’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12월 검찰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의 일부 범죄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는 피해변제가 이뤄지거나 이뤄질 예정이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2015년 4월 검찰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유전무죄’에 빗댄 ‘유전불구속’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강력히 반발했다. 장 회장은 검찰의 보강수사와 영장 재청구를 거쳐 결국 구속수감됐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