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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서청원 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1년

입력 : 2017-01-20 13:10:48 수정 : 2017-01-20 1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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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친박계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 최 의원은 새누리 이름으로 오는 2020년 21대 총선에 나오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20일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은 "서 의원은 8선 의원으로서 중진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 "또 최 의원은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징계 이유를 알렸다.

이어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면서 "다만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1년 정지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위는 서 의원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 의원은 제출했음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했고,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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