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JOC는 IOC와 한국올림픽위원회(KOC)에 문서를 통해 홈페이지의 해당 페이지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JOC는 이 문서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대회 홈페이지에 기재한 것은 올림픽 헌장 위반 행위”라고 적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 지도 등에 ‘Dokdo(獨島)’라고 한국령으로 표기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조처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이슈화하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의 독도는 한국령 표기가 ‘올림픽이 열리는 그 어떤 공간에서도 정치·종교·인종적 차별에 대한 선전활동은 금지한다’는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는 “그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대응할 생각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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