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2일 “고영태·류상영씨에 대한 경찰의 소재탐지 결과 새로운 주소가 파악됐다”며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다시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새로 파악된 소재지에는 현재 두 사람의 가족이나 동거인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와 류씨 모두 당사자들은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출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증인신문에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당사자들은 집을 비운 상황이지만 헌재는 일단 가족과 동거인에게라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일단 증인 소환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출석요구서 전달로 증인 소환의 효력이 생기면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거부할 수 없다. 무단으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구인되며, 이를 어기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당초 17일 오후 4시 고씨와 류씨를 불러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캐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일을 25일로 연기하고 경찰에 두 사람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고씨가 앞선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씨가 사람을 안하무인으로 대해 싫었다”고 말하는 등 최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것 때문에 일각에선 고씨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위원으로 청문회에서 고씨를 신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씨는 잘 있으며 다만 언론 노출을 꺼려할 뿐”이라고 전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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