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두 사람에게 오는 25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증인은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거부할 수 없다. 출석요구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및 형사처벌될 수 있다.
다만 두 사람은 새로운 주소지에서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 17일 두 사람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잠적함에 따라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경찰에 두 사람의 소재지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씨와 류씨는 과거 최순실씨 회의 더블루K에 재직했다. 특히 고씨는 최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처음 폭로했으며, 이번 국정 농단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