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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측, 증인 39명 무더기 추가해 지연전술 의심…헌재 25일 결정

입력 : 2017-01-23 10:42:21 수정 : 2017-01-23 1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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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측이 탄핵심판사건 증인으로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다.

탄핵심판을 2월말에서 3월초까지 끝내기 위해 증인수를 축소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던 국회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늦추려는 지연 전술이다'며 의심하고 있다 .

23일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롯한 39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돼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 관련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밖에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현 프랑스 대사)도 신청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거 같다"며 거부했다.

박한철 헌배소장은 증인신청 취지를 보고 이들 증인을 채택할지 다음 기일인 25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한 기소도 피해갈 수도 있기에 최대한 끌려는 것 아닌가라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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