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당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함께 황창규 KT 회장 등을 포함시켰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신청은 증인신문에 보다 많은 시간이 들도록 해 탄핵심판 결정을 가능한 늦추려는 의도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모두 끝날때까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해야만 형사범으로 기소되는 일을 피할 수(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란을 제외한 범죄의 경우 불소추 특권)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황 회장은 '증인으로 나오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입증 취지를 생각하면서 하라"며 불리한 증인까지 부르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도를 의심했다.
재계 관계자도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사실상 강제로 걷고 기업들을 압박한 박 대통령 측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유지하려고 또다시 기업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까지 지원하도록 했다는 청와대가 탄핵심판에서까지 기업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대통령측 증인신청에 대해 김기춘 등 6명을 우선 채택했다. 황 회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오는 25일 재판 등을 통해 판단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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