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소재지를 찾지 못해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때문이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출석요구서를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파악한 두 사람의 주소지로 보냈지만 고 전 이사는 이사로 송달하지 못했고, 류 부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된 상태다"라고 알렸다.
헌재는 지난 22일 고 전 이사의 동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찾았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고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의 가족 주소지도 파악됐지만 류 부장은 별도의 거주지에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대신 전달받을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되면서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증인 구인' 등의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헌재는 당초 17일 오후 4시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을 불러 최순실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소재를 파악치 못해 25일로 연기했다.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인신문만 진행될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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