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계자는 24일 “헌재법에 따라 소장 대행은 이정미 재판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소장이 임기만료 등 이유로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장 대행은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하는데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박 소장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이정미(55·〃 16기) 재판관이 앞으로 남은 탄핵심판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헌재는 매주 2∼3차례 기일을 잡는 등 ‘강행군’을 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증인 신문도 마쳤다. 여기에 국회가 뇌물죄 등 구체적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탄핵소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변론 조기 종결이 예측됐다.
그러나 전날 박 대통령 측이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이 중 6명이 우선 채택돼 증인 신문 절차는 2월 둘째 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편 25일 9차 변론 증인으로 채택된 고씨와 류씨의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 변론 때도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의 소재를 수소문하고 있지만 가족들도 “행방을 모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청와대 위민관에서 박 대통령과 1시간20분 동안 만나 향후 변론 전략을 논의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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