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헌재소장은 오는 31일 퇴임, 더 이상 탄핵심판에 나설 수 없다. 다음 변론기일이 오는 2월 1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 헌재소장은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자신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끝난다.
이 경우 7명의 재판관만 남게 된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관 6명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법을 볼 때 7명으로 결정하기에 무리수가 따른다.
이를 의식한 박 헌재소장은 3월 13일 이전까지 선고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소장은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이 일정을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만약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종전처럼 12월에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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