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부분의 증인채택 요청은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관련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결과가 와 있는 점, 안종범 전 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의 증언, 수사기관의 진술이 있는 점을 볼 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입증취지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다"며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거나 인사 청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입증 취지가 중복되거나 관련성이 적어 채택하지 않았다.
또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문건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씨의 증언, 관련자 수사기관 진술로 충분하다"며 물리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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