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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소장 퇴임 후 1주일 내 대행 선출”

입력 : 2017-01-26 20:05:53 수정 : 2017-01-26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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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도 권한대행 경험… 최선임 이정미 재판관 유력 헌법재판소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을 다음달 7일 이전에 선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박 헌재소장 임기만료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뽑을 예정”이라며 “선출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재판관 7명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결정으로 권한대행을 뽑도록 하고 있다. 또 선출 전까지는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임시 권한대행을 맡는 이 재판관이 그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사태 때에도 권한대행을 담당한 바 있다.

헌재 내부에서도 이미 한 차례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어 본 경험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의 재판장 역할도 했던 이 재판관이 비중 있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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