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영진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말레이시아 왕자를 잘 알고 있다”며 “왕자가 하는 석유사업에 투자하면 말레이시아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인 유토큰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뒤에 10배가량 시세가 올라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유토큰은 말레이시아 은행에서 발행하는 달러가 아니며 일종의 가상 화폐일 뿐 통화가치가 없어 환전도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유토큰이 마치 상당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과장된 홍보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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