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임 재판관이 맡아온 전례에 따라 이 재판관에게 권한대행의 책무를 맡겼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는 등 권한대행만 두번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2013년 당시 선임이었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3월 2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어받아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이날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 심리를 지휘하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및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권한대행도 오는 3월 13일 재판관 임기가 만료돼 헌재를 떠나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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