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된 선박회사와 적시 판단·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해양경찰청 등의 잘못이 겹쳐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고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김 수석은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참사 당일 9시 30분까지가 사실은 (구조의) 골든 타임이었다"며 "9시 15분경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준석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참사의 일차적 책임이 선장 등에 있다고 했다.
김 수석은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이미 배가 완전히 기울어져 구조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경청장이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해 김 수석은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