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장은 한 단체가 아닌 여러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특별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광장은 2월에만 6건의 사용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일부 보수단체가 설치한 천막은 서울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만큼 명백한 위법이다.
하지만 “서울광장 분향소는 불법”이라는 서울시 지적은 어쩐지 공허하게만 들린다. 사실 세월호 천막들로 난민촌을 연상시키는 광화문광장의 어지러운 모습은 서울시가 자초했다. 2014년 7월 세월호 유족들이 국민적인 추모 열기에 힘입어 무허가 천막 3개를 세웠을 때 철거하기는커녕 추가 설치를 지원하기까지 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묵인해줘 버린 것이다.
물론 국가적 책임이 있는 세월호 참사를 투신 자살한 60대의 사망 사건 등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민적 상처로 자리 잡은 안타까운 사고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3년 가까이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광장은 특정 단체가 아니라 전체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광화문 광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진영 논리에 따라 예외를 두게 되면 법치는 무너진다.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런 처지에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거꾸로 서울시를 향해 삿대질을 해댄다. 이런 모순이 없다. 서울광장 천막 논란은 법치의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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