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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판정 들어서는 이정미 권한대행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뽑힌 이정미 재판관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 중앙의 헌재소장 자리로 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공석 상황과 헌정사적 중요 사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원활한 사건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국가 최고책임자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헌재 측에 날을 세웠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에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대통령 측이 형사소추, 특검 수사 등을 피하려 탄핵심판을 늦추려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심판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는 당당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 신청으로 출석한 증인들은 ‘대통령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탄핵은 안 하지 않았느냐”며 “미국 9·11테러와 영국 지하철 테러 등 외국에서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행정부 수반에게 책임을 묻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유민봉(59)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 연설문은 대폭 수정하지 못한다”며 “청와대 업무에 외부인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10월 국무회의 주최 과정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모철민(59)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박 대통령이 2014년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등의 경질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모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노 국장 등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놀라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반박하며 청와대 압수수색 시 그 대상은 제기된 모든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어제(1월31일) 김기춘 전 실장이 ‘나에 대한 피의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특검법 제19조는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에 따른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면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하게 될 것”이라며 고강도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허할 경우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특검의 고민이다. 이 특검보는 “지금 상황에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김민순·이창훈·김건호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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