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가운데)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져 있을 때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면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비율로 계산하면 9분의6, 즉 66.7% 이상의 득표율이다. 뒤집어 말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이 기각된다. 9분의4, 즉 44.4%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만 탄핵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관이 8명일 때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면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은 재판관이 9명일 때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기각에 필요한 정족수는 1명 줄어들어 3명이 된다. 8분의3, 즉 37.5%의 득표율만 확보하면 탄핵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판관이 7명일 때는 어떨까. 탄핵 인용 결정에는 똑같이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각에 필요한 정족수는 2명으로 또 1명이 줄어든다. 7분의2, 즉 28.6%의 득표율만 얻으면 탄핵 인용은 무산된다.
그나마 재판관이 7명일 때는 탄핵을 할지 말지 표결이라도 가능하다.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면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7명) 미달로 아예 표결도 못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헌재는 기능이 마비된다. 임기가 끝난 헌재소장이나 재판관의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전체 정원이 9명에서 8명, 다시 7명으로 줄어드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를 무조건 6명으로 고정시킨 헌법 규정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모순점이다.
헌법의 ‘6명 정족수’ 조항으로 인해 탄핵 인용 의견이 기각 의견보다 많아도 결과적으로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고 되는 것을 두고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와 관련해 이 재판관은 2011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헌법재판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6명 정족수 규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반론도 존재한다”며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구제에 보다 충실한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