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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여러 주장을 하고 증거를 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 일부가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나섰음을 보여준다.
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배제한 채 신속히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달 안에 최후변론까지 마치면 3월 초순에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힌 점이 변수다.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사건 당사자로 출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다목적 카드로 헌재 출석을 고려 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헌재는 탄핵 찬반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지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 사이에 공정성 시비까지 벌어지자 최종 결론의 보안 유지를 어떻게 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에 표결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 유출을 방지하려고 선고 직전까지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 표결을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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