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와 관련,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 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직접 출석(여부)를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편 이날 무산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13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언제할지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만 ‘9일 청와대 경내 위민관 대면조사’라는 합의 내용을 특검팀 관계자가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청와대의 의혹 제기에는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선 곧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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