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왼쪽)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기소에 그쳤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경남기업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줬다고 보기 어렵고”며 “당시 정세 등에 비춰볼 때 투자금 보전은 경영 판단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기업 경영을 하다보면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경남기업과 엮어 경영 실패와 범죄를 동일시했다는 것이다.
2015년 검찰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 핵심 정치인들의 수뢰 의혹을 폭로한 고 성완종 전 의원이 운영했던 경남기업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가 사라진 뒤 검찰 내 최고·최대의 ‘화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동원됐다.
그러나 검찰이 수개월에 걸친 수사 후 기소한 이는 김 전 사장과 강영원(66)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3명에 불과했다. 국고에 5000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강 전 사장은 이미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 상고로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활짝 웃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독려한 박 대통령은 결국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 당장 다음달 이후 청와대에 있을지, 아니면 구치소에 있을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우 전 수석 역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만간 소환돼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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