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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10일 “검찰이 입수한 고씨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2000여개와 이에 대한 녹취록 29개를 헌재가 대신 받아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조만간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고씨가 노승일(41)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39) K스포츠재단 과장 등과 함께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몰아내고 재단을 장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취파일이 ‘대통령 탄핵 사태의 원인은 고씨와 최씨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한 이권다툼’이란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고씨 등을 ‘걔네들’이라고 지칭하며 “다른 곳에 ‘예상’이라는 회사를 이미 세워두고 나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돈을 벌고자 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를 통해 대통령과 최씨가 재단을 설립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탄핵소추 사유는 이유가 없다며 국회 측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이에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와 농담식으로 한 이야기”라며 “(재단장악 의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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