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통화 도중 “더블루K 조성민 대표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찍어줄 테니 거기로 전화하라”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GKL 경영을 맡은 지 겨우 2개월 된 시점이었다. 스포츠팀 창설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다 GKL은 공기업이라 회계처리 등에 제약도 많아 고심이 컸다고 한다.
이 대표는 “청와대 수석이 전화한 일이라 심적 부담이 많이 갔다. ‘아, 이건 해야 하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5000만원 이상이면 국가계약법상 공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블루K와 수의계약은 못한다, 그렇게 거절했다”며 “그래도 요구가 계속되자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GKL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이자 문체부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문체부에서 관광 업무는 2차관 소관으로 돼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 대표 증인신문과 관련해 재판관석에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지금 신문한 것은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걸 왜 굳이 확인하는지 주심인 내가 잘 이해가 안된다”며 “신문 취지를 변호사가 말해봐라. 그 이유를 내가 이해해야겠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당시 더블루K 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던 고영태씨가 이 대표에게 거만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강 재판관은 “고영태가 거만하게 굴었다는 것 기록에 다 나온다. 어떤 것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 강 재판관은 “기록에 다 있는 내용 그대로 확인하는 식으로 중복이 되지 않게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거듭 주의를 줬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