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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심문기일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청와대 경내에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로 최순실씨와 수백차례 통화를 했다. 심지어 최순실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도 127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특검의 통화내역 추적에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대포폰을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이 지난 1월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들어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특검팀은 장씨로부터 “박 대통령이 윤 행정관, 그리고 어머니(최순득씨)를 통해 이모(최순실씨)에게 귀국하라는 얘기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런 것을 증명할 대포폰 등 모든 자료가 지금 청와대 경내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히면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중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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