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건은 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한 사건'은 다른 요일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말이다.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할 경우 그 전 주 목요일인 9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짐나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특정 요일을 염두에 두고 않는다고 밝혀 3월 둘째 주인 6∼10일 선고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현재가 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22일의 16차.
이대로라면 24일이나 27일이 최종 변론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증거 채택과 변론을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최종 변론일 후 선고까지 통상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목요일인 9일이나 금요일인 10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땐 금요일에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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