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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퇴진운동 측 시민들은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쯤 법원 앞에서 ‘이재용 구속하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법원 관계자들이 “피켓 들면 안 된다”며 제지하자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영장심사가 끝나는 시각까지 법원 앞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차 영장심사 때 자정을 넘겨 오전 5시쯤 결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농성은 17일 새벽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청사 방호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도 법원 내부와 주위에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경찰은 20명 정도 단위로 한 무리를 이뤄 법원 청사 정문과 후문 등 곳곳에 배치됐고 주기적으로 순찰도 실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1월18일 이 부회장 1차 영장심사 때에 법원에 배치된 경찰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만 그때(1차 심사)는 시위대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아 출동한 경력 대부분이 경찰 버스 안에서 대기를 했는데, 오늘은 시위 강도가 높아진 탓인지 상당수 경찰이 버스 밖으로 나와 순찰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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