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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 "日 '독도는 일본땅' 학습지도개정안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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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6 15:04:44 수정 : 2017-02-16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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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편입과정에 대해 언급하라고 한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초·중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한다는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본 학습지도요령개정안 발표’ 긴급토론회에서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현안연구실장은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난 14일 일본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공개했다.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은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지만, 이번에는 9년 만에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 일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개정안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했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독도나 센카쿠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서 실장은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 교육을 의무화하면 일본 교과서에 독도 관련 분량이 늘어나고, 왜곡도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이 공개된 직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동해연구실장은 “독도에 관해 한일 간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2008년 발표됐을 때만 해도 우리 정부가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며 “이번에는 해설이 아닌 학습지도요령 자체에 독도 교육을 의무화했는데도 분위기가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아베 정권이 진행하는 우경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교과서에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기술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기술이 철회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비관적”이라며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한다고 보면 일본은 기존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역사 수정주의를 고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장기적은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근현대연구실장은 “일본의 독도 교육 강화가 양국 간에 감정적 대립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토주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독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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