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화면 캡처 |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형사절차에 입법미비로 생긴 문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 전화로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 통화했고, 최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 핵심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소송 요건 자체를 부정하며 맞섰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mooz****) 각하는 너무한데? 그러면 탄핵 심리하는 헌재는 뭐가 되냐?” “(swki****) 법리상의 모순으로 각하 결정이 난 것일 뿐입니다.” “(ssn6****) 왜 안 되는지 법무부도 이유를 브리핑 해주라 각하 라고 짧게 말하지 말고” “(jio2****) 사법부도 다 한통속 인간들 많구나. 무슨 근거로 각하 했나 사법부는 해명하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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