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경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하고 다섯 차례 정도 (주소지에) 방문을 했는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며 재판관 회의 결과 이들에 대한 신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불출석한 증인을 다시 부르며 변론기일이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
헌재가 직권취소한 증인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들의 불출석은 헌재가 사건 심판 기일을 정해놓고 심리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출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저희는 헌재가 정하고 있는 그런 날짜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려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날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언급한 바가 없다"며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은) 전임 박한철 소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핵심 중 한 사람이 고영태인데, 그런데도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고영태씨에 대해선 3차례 신문기일을 잡았지만, 송달이 안 됐다"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증 취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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