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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 법정서 당당히 의견 밝힌다

입력 : 2017-02-19 12:02:00 수정 : 2017-02-19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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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 시행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유족 등 피해자들이 2016년 5월에 연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 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화나 드라마 속 형사법정은 판사,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이 전부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가족은 방청석에 앉아 있어 눈에 띄지 않거나 아예 법정에 없는 경우도 많다.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검찰 측의 협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범죄피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수사 및 양형에 반영토록 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법감정에 적극 부합하는 실질적 처벌과 신속한 피해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강남역 살인, 등산객 살인, 성당 내 살인,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모든 범죄가 대상인 것은 아니고 △살인 및 각종치사 등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살인미수 포함) △중상해나 중한 치상사건 등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 △강도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 지속적·장기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 등이다.

 우선 ‘원스톱 서비스’ 형태의 범죄피해자 상담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해 범죄 피해가 발생한 즉시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을 의뢰한다. 전국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또는 법무담당관은 직접 상담하거나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심리전문가와 연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 사례별로 1대1 멘토를 지정한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중복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대검찰청은 범죄로 인한 사망, 중상해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시행한다.
 지정된 멘토는 피해자와 상담해 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범죄피해 의견진술서’ 작성을 지원한다.

 범죄피해 의견진술서는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 결정에 의견을 내는 등 재판절차 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범죄로 입은 트라우마,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적 피해 △사망, 장해, 상해, 후유증 등 신체적 피해 △치료비, 장례비, 교통비, 이사비 등 경제적 피해 △학업 단절, 실업, 가족 해체, 친구나 이웃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사회관계적 피해 △가해자의 접촉이나 보복 위협 등 2차 피해 등이 기재된다.

 검찰은 범죄 피해의 상담 및 지원 내용, 심리상담, 범죄피해 의견진술서 등을 종합해 만든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의 내용을 수사와 기소, 구형 등 과정에서 적극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한다는 뜻이다.

 김남순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부장검사)은 “오는 3∼4월 전국 검찰청 검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교육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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