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8번의 공개변론(변론준비 3회 포함) 중 방청객이 퇴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수를 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을 할 수 있는지'를 헌재에 묻자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은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변론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종변론이라고 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한다면 소추위원과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박수를 쳐 주위를 소란스럽게 했다.
이에 이 권한대항은 즉시 답변을 멈추고 해당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가 '최종변론에서는 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후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한 직후 방청객 일부가 박수를 쳐 이 권한대행이 경고한 바 있다.
이 권한대행이 퇴정명령을 내린 것은 심판정 내 작은 소동도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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