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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은 20일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알려 달라”고 밝혔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 출석에 대해 예우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 헌재에도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단호해진 재판관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이수, 오른쪽은 이진성 재판관이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일정을 감안해 사실상 이달 중 모든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남은 변론기일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22일과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로 예고한 24일이다. 다만 ‘최종 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미뤄 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해 헌재가 “22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출석 여부를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심리 일정이 변경될 여지는 있다.
헌재가 이날 대통령 측이 산발적으로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일제히 정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다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며 고씨를 비롯해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도 직권으로 취소했다.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거세게 반발했다. 변론 직후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방대한 자료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종 변론기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2015년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후계 승계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문서에는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기업 문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에서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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