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61·〃)씨 대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고 고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거조사 및 증인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만약 박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이 끝난 뒤 나오겠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후진술과 별개로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는 심문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후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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