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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직원들 "음주운전·성범죄, 어떤 처벌도 감수" 서약

입력 : 2017-02-21 22:16:42 수정 : 2017-02-21 2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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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계 비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본청 월례조회 때 '청렴 실천 다짐대회'를 연다.

모든 교직원이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배척하고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방관을 포함해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서약서에 포함된다.

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일반공무원과 공무 직원들은 이날 '청렴 실천 및 음주·성범죄근절 서약서'에 서명한다.

서약서에 '음주운전·성범죄'를 강조한 것은 이들 범죄가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교육계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징계 수위를 높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충북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의 전문직·교원·일반직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건수는 2014년 106건, 2015년 103건, 2016년 141건 등 350건에 달했다.

2016년 범죄 유형별 통보 건수를 보면 음주 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교통법규 위반(40건), 기타(35건), 폭력(10건), 성범죄 관련(5건), 명예훼손(2건), 사기(1건) 등 순이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징계위원회 처분이 확정된 사안만 반영된 것이어서 실제 지난해 범죄 통보 건수는 더 많다.

교원 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10명이 직위해제를 당했다.

이 가운데 작년 12월 28일 현재 6명이 해임 또는 파면됐다.

나머지는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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