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건물 25곳에 입주한 64개 점포로, 군은 다음 달부터 이들 점포의 무질서한 간판을 철거하고 자체 경관 기준에 맞춘 간판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점포당 가로형 간판 1개와 돌출형 간판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며 돌출형 간판은 가로 30㎝, 세로 30㎝, 높이 30㎝ 이하 크기로 통일된 지정 디자인을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당경쟁으로 각종 옥외광고물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길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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