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서 경찰관 8명은 지난해 11월~12월 초과업무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업무를 입력한 뒤 청사 밖에서 개인 일정을 보내고 돌아와 지문인식기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2명은 각각 4~6차례, 6명은 1~2차례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당을 4~6차례 부정 수급한 경찰관 2명은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 받았고, 6명은 '직권경고'가 내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에게 징계부과금을 통해 부당 수령액의 2배를 환수 조치했다. 또 향후 3개월간 초과근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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