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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1200개교에서 토론, 상황극과 같은 이해활동 중심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 4000개교에서는 또래상담·조정과 같은 학생 자치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력 충원 및 예산 지원 계획 등이 빠져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해당 인력은 그대로이고 예산은 줄이는 마당에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국 300여개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새로 위촉하는 등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설장 등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및 시설 폐쇄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학대 행위를 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 법인이 여러 개의 시설을 거느리고 있고 보복에 대한 우려로 피해 아동이 제보를 꺼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송민섭·김준영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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