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국회와 대통령 측 순서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때 양측에 각각 30분간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준 것과 달리 이번에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당시에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탄핵사유를 주장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3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변론을 마칠 수 있었다.
헌재 뒤로 보이는 청와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뒤편으로 청와대 본관 건물이 희미하게 보인다. 남정탁 기자 |
국회 측은 대통령 측 변론에 앞서 그동안 진행됐던 16차례의 변론과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위반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대통령 파면은 정당하다고 진술할 예정이다.
먼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전반적인 탄핵사유를 진술한 뒤 국회 측 대리인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등 탄핵사유의 정당성과 중대성을 구체적 사례를 곁들여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의 강제모금 의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에 대한 지원 의혹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데다 탄핵사유도 대통령이 파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개별 탄핵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표결했다는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피청구인 박근혜’의 최종진술은 대리인이 서면 진술을 대신 읽는 방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끝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날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게 “국회의 수석 대변인”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내며 헌재의 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현상태로 심리가 진행될 경우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이상 갑자기 대리인단이 심판정을 박차고 나가는 식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무슨 일이 있어도 27일 최종변론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의 결전’ 대비하는 국회 소추위원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등 소추위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 모여 ‘최후의 결전’에 대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의결 과정과 헌재 재판관 공석을 문제 삼는 것은 헌재 심리와 선고를 방해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권 위원장은 “8인 재판관의 판결이 위헌이고 이번 탄핵심판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법에 건건이 나눠서 탄핵소추하라는 규정이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일괄해 탄핵 소추했을 뿐 아니라 헌재도 이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가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고 헌재에서 소추 절차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순·이재호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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