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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13개 탄핵 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일괄투표’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섞어찌개’ 등 용어를 써가며 국회의 일괄투표를 맹비난했다.
하지만 국회는 “헌법이나 국회법 조문 어디를 봐도 ‘탄핵 사유별로 따로 투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한다. 13개 탄핵 사유별로 각각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정법에 없는 새로운 조항을 스스로 만들어낸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 앞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구성의 완결성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재판관이 8명뿐이니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최근 “일부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말했다. 다른 대리인단 관계자도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13일 끝나니 그 전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박 전 헌재소장은 물론 이 재판관 후임도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춘 뒤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마당에 나라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우리끼리 ‘내전’만 계속 하자는 뜻이다.
8인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은 재심 사유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헌재는 지난 2005년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한다’는 옛 민법 조항을 재판관 8명이 심리한 끝에 7대1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헌재는 9명보다 적은 수의 재판관이 참여해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적은 한번도 없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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