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자유한국당은 101석에 불과해 권한대행 탄핵(재적의원 과반이상 찬성)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만약 황 대행이 탄핵받을 경우 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의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이어진다.
현재대로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모두 떠맡게 된다.
27일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은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탄핵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다만 바른정당(32석)은 이날 중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키로 했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진행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대통령은 재적의원 2/3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즉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현재 바른정당을 제외하더라 야 3당의 의석이 166석,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 합쳐도 160석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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