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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헌재 주변에서 농성을 벌였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헌재 100m 근방에서는 ‘2인 이상’의 집회는 불가능하며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태극기를 들고 온 일부 시위자들을 헌재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안국역 근처로 강제로 이동시켰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한 70대 노인은 오전 10시쯤부터 안국역 2번 출구 앞에서 드러누웠다. 주변의 신고로 응급차까지 출동했지만 “난 아프지 않다. 내가 있던 자리로 그대로 데려다 놔”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를 목격한 시위대들은 “왜 노인을 길거리에 방치하느냐”며 경찰과 대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측은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앞은 역사의 현장이다. 신속한 탄핵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헌재가 헌법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민주주의 파괴 핵심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정훈·이창수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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