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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서 텐트 무단 설치한 보수단체 고발

입력 : 2017-03-01 00:58:00 수정 : 2017-03-01 0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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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형사고발했다.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표 권모 씨 등 7명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들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시의 광장 관리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서울도서관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법한 공무 수행 환경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탄기국 등 보수단체는 지난 1월21일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 40여동을 세운 뒤 1개월 넘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고발을 할 방침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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