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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사 50여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법처리 문제 등 특검팀도 풀지 못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사건 등 수사기록 일체를 3일까지 넘겨주면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맡길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전담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한 특수본을 다시 가동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흘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검찰은 특검 사건을 인계받는 즉시 구체적 수사팀 배치와 인력충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 일부도 다시 후속 수사팀에 배치된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지난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강제로 출연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직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수사를 맡았다.
그러다 최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포함된 태블릿PC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추가로 투입돼 특수본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어 김 총장의 지시로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 등의 인력까지 가세하면서 검찰 역사상 최대 규모인 검사 50여명이 참여해 수사를 벌였다. 다만 특검팀 수사를 거치면서 수사 대상도 다소 줄어 ‘2기’ 특수본의 수사인력 규모는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마주한 과제는 만만치 않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개인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검찰개혁 여론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의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맞물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검찰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권좌에 복귀하면 남은 임기 중 박 대통령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반면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강제수사도 가능하나 탄핵 반대 진영의 반발과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수사를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대기업 중 삼성 이외에 특검팀이 손을 대지 못한 SK·롯데·CJ 등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도 다시 맡게 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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