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이 끝난 특검팀은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사무실도 지금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서초구 서초동으로 옮길 계획이다.
1일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현직 국가원수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입건하지 않고 그냥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한때 유력하게 검토했다.
특검팀이 애초 계획을 바꿔 기소중지 대신 ‘입건 후 검찰 이첩’ 방안을 택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그날로 자연인 신분이 된다. 소환조사와 기소는 물론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입건한 뒤 바로 검찰에 이첩하면 검찰은 박 대통령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즉시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통상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기간 만료 당일이나 직전에 이뤄졌다.
이번 특검의 경우 기소한 피고인이 30명에 이르는 등 수사 대상이 워낙 많아 수사기간 종료와 동시에 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래도 이번주 안에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며 6일을 발표일로 못박았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로선 ‘수사결과 발표를 최대한 늦춰 곧 있을 헌재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뇌물수수 등 형법 위반이 포함된 만큼 특검팀의 박 대통령 관련 수사결과 발표는 그 자체로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 및 특검에 의한 박 대통령 수사 내용은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특검수사 마지막날인 28일오후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이에 특검팀은 ‘탄핵에 영향을 끼칠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3일까지는 하려 했지만 그동안 수사한 분량이 워낙 방대해 이번주 안에 정리해 발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특검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금명간 검찰과 협의를 거쳐 그동안 수사한 사건기록 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 수사기록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만 3만쪽,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도 2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100명이 넘었던 특검팀 인력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아 40여명으로 줄어든다. 특검 사무실도 조만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근처로 옮길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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