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은 3·1절인 1일 헌재 집무실 또는 자택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의 결론 도출을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
삼엄한 경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그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심판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물러난 뒤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고 있다.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그가 지난달부터는 아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을 마칠 당시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헌재 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일부 재판관도 기록을 집으로 들고가 꼼꼼히 읽는 등 검토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말인 4∼5일을 빼면 선고 전까지 2, 3, 6, 7, 8, 9, 10일 등 최대 6차례 평의가 더 열릴 수 있는 셈이다.
공식적인 변론은 종료했지만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여전히 물밑에서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변론 종결 후 첫날 하루 동안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을, 국회 소추위원단이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각각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고 국회 의결 과정이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하니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여러 건의 언론 기사를 참고자료로 냈다. 증거로 인정할 순 없어도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는 판단에서다.
헌재 선고기일은 10일 또는 13일이 유력하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2주일가량 걸리는 관행을 감안하면 13일이 선고기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날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는 점이 변수다. 헌재는 ‘오전에 탄핵심판 선고, 오후에 퇴임식을 각각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나 ‘두 가지 큰 행사를 하루에 다 치르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점을 감안하면 10일이 선고기일로 낙점될 수도 있다. 10일은 금요일인데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금요일인 5월14일을 선고기일로 택한 전례가 있다. 2004년에는 선고 사흘 전인 5월11일에야 선고기일 공지가 이뤄졌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하겠다”고만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재 안팎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날은 3·1절을 맞아 오전부터 헌재 정문에 탄핵 찬반 시위자들이 모여들었고 경찰 병력도 대거 배치됐다. 경찰은 선고 당일까지는 물론 필요하면 그 이후에도 한동안 재판관 전원에게 근접 밀착경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순·김태훈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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