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이 헌재 청사 3층 회의실에 모여 여는 평의는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각자 위헌 또는 합헌 의견에 표를 던지는 자리다. 토의와 표결이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자연히 평의에는 재판관만 참여할 수 있고 연구관이나 일반 직원은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 접근이 불가능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너머로 보이는 청와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평의는 임명일 역순으로 발언하는 것이 헌재의 오랜 관행이다. 따라서 2013년 4월 헌재에 합류해 재판관들 중 서열이 가장 낮은 조용호(62) 재판관부터 자기 의견을 공개했고 6년 임기가 거의 끝난 최선임자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마지막에 발언했다.
이날 평의에선 선고기일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헌재가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고 강조한 만큼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헌재는 7일쯤 선고기일을 정해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 당일 대심판정 방청석 또는 청사 주변에서 재판관들을 향한 욕설이나 공격 등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보안 강화를 요청해둔 상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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