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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은 기본적으로 판례를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먼저 내린 결정이 지금 시점에서 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와 비슷한 사안들에서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잉 원칙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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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4년 5월15일자 1면. 전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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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4년 5월15일자 10면 사회면.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에 환호하는 시민들 사진(왼쪽)과 분노하는 시민들 사진(오른쪽)을 나란히 실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통상의 사건은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먼저 소개한 다음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선고가 이뤄진다. 하지만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소개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그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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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가운데)이 2004년 5월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직후 탄핵심판이 이뤄진 63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국무총리(오른쪽)와 악수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따라서 이는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별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 표시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고안해낸 주문 형식이다. 재판관별 의견 표시가 의무화한 뒤 처음 이뤄지는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주문 낭독과 동시에 탄핵 또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이름도 일일이 거명함으로써 몇 대 몇의 결정인지도 밝히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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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등으로 구성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
③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상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인지, ④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인지, 그리고 ⑤노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이 헌법 위반인지 등 쟁점에서도 헌재는 국회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그렇다’고 결정했다.
반면 ⑥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인지, ⑦노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탄핵 사유인지, ⑧노 대통령 취임 후의 국정·경제파탄이 탄핵 사유인지 등 3가지 쟁점에선 모두 대통령 측 주장을 인용해 ‘아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쟁점인 ⑨헌법·법률 위반만 인정되면 무조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만 파면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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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지지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야당은 노무현 탄핵하라'는 피켓을 틀고 탄핵 지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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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당직자들이 2004년 5월 14일 국회 대표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내용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 |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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