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남편과 불화를 이유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1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6개월 된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얼굴이 차갑고 입술이 파랗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숨졌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태블릿 PC에서 아이를 편하게 숨지게 하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잠을 자던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했다. A씨는 “남편이 전날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대구에서는 10대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굶긴 50대 엄마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2014년부터 방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아들(14)을 폭행하고, 일주일에 3∼4번씩 밥을 주지 않는 등 보호·양육의무를 등한시한 혐의로 기소된 B(53·여)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천안·대구=김정모·문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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