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명이 촛불 아니면 태극기를 들고 탄핵 인용과 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누비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말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빠르면 오늘 아니면 7일쯤 탄핵심판 선고일자를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를 볼 때 선고 3일전, 선고일자가 발표됐다.
따라서 7일 발표할 경우 선고날짜는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안팎에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만큼 그 이전에 선고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한 뒤로 늦출 경우 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게 돼 정족수 논란(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주말 평의를 중단했던 헌재는 이날 다시 평의에 들어간다.
그 사이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측은 각자 주장의 당위성을 담은 서류를 잇따라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4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 동영상을 뒤늦게 헌재에 제출했다.
5일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
국회 측도 주문별 평결 방식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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