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정자는 6일 지명 발표 후 인권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내정자에 불과하고 청문회가 남아 있어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뒤 2년간 헌재 헌법연구관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2014년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돼 활동하다가 지난 1월 연임된 게 눈길을 끈다. 장애인·아동시설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시정·정책개선 권고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내정된 이선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관 9명은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내정자의 전임자인 이 재판관은 6년 전 대법원장 몫(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 된 것이어서 양 대법원장이 후임 지명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 내정자 지명은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여성 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데다 이 내정자가 헌법연구관을 지낸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일 양 대법원장에게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여성 법조인 지명을 요구했다.
변협은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라며 “그런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돼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정식 재판관이 될 때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한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된다. 남은 재판관 7명 중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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